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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연설비(배연창) 설치 의무 대상 (제51조 제2항)
배연설비는 화재 시 유독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피난 시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6층 이상 건축물 (특정 용도)
| 용도 | 예시 | 비고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종교집회장, PC방,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등 | |
| 판매시설 | 백화점, 대형마트 등 | |
| 의료시설 |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 |
| 업무시설 | 일반 사무소 | |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등 | |
| 기타 | 종교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연구소(교육연구시설 중), 유스호스텔(수련시설 중), 아동시설/일부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중) |
B. 층수와 무관하게 의무 적용 건축물 (화재 취약 시설)
| 용도 |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
📌 공동주택 제외 이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은 상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거실에 배연창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2. 배연설비의 세부 설치 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기준 항목 | 세부 내용 |
| 배연창의 유효면적 | 거실 바닥면적의 1/100 이상 (단, 최소 1㎡ 이상). |
| 설치 위치 |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배연창의 윗부분(상변)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 0.9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 작동 방식 | 화재 발생 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는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려야 합니다. |
| 수동 조작 | 감지기 자동 개방 외에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 전원 |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관련)


3.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공동주택은 배연창 의무는 없지만, 화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A.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 (제51조 제4항)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단, 다음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을 갖춘 아파트.
-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B. 오피스텔 추락 방지 안전 시설 (제51조 제3항)
오피스텔의 거실에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 (예: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어린이나 취약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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