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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심의시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냠냠냠뇸뇸뇸 2025. 9.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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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사업의 범위 (표로 정리)

사업 구분 대상 사업의 범위 제출·심의 시기
도시/택지/대지개발 10만㎡ 이상인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전
재개발/재건축 5만㎡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도로 신설 총 길이 5km 이상인 노선 도로구역 결정 전
물류단지 개발 5만㎡ 이상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산업단지 개발 20만㎡ 이상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전
공항/항만 건설 공항: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항만: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
체육시설 설치 부지면적 15만㎡ 이상(골프장은 27홀 이상) 사업계획의 승인 전
관광지/온천 개발 관광지: 시설계획 5만㎡ 이상<br>온천: 부지면적 10만㎡ 이상 조성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의 범위 (표로 정리)

건축물은 위치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 60,000㎡ 이상 연면적 90,000㎡ 이상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연면적 6,000㎡ 이상 연면적 9,000㎡ 이상
병원 연면적 25,000㎡ 이상 연면적 37,500㎡ 이상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25,000㎡ 이상 연면적 37,500㎡ 이상
숙박시설(호텔) 연면적 40,000㎡ 이상 연면적 60,000㎡ 이상
대학교 연면적 100,000㎡ 이상 연면적 150,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각 용도별 환산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각 용도별 환산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 방법


3. 주요 특례 및 예외 사항

  • 확장/증축: 기존 사업이나 건축물을 30% 초과하여 확장하거나, 확장 규모가 대상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용도 변경: 용도 변경 후의 연면적에 따라 평가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평가 면제: 다른 법령(예: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했거나, 일부 물류시설 및 공장 등은 특정 조건하에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권역 정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시장이 조례로 정한 곳을, 교통권역은 해당 지역을 제외한 시 전체와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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