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책과 공연표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들어간 조항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공제율은 30%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는데, 도서·공연비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일경제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한 주를 맞아 현장점검을 해봤다. 법안 시행 전 불과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터라, 제도 시행을 모르는 독자들이 상당수였고 여기저기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