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래사항은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평택소사벌7(B-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5.07.10) 및 추가모집 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28(월)이며, 이는 청약신청 자격조건(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 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지사를 방문하여도 접수가 불가하니, 지정된 시간 내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8.)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2000.10.28. 이전 출생)인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 여부,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평택소사벌7단지(B-2)블록 기 계약자와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될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예비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아목 및 제54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위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당첨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신청 접수 시 LH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별도의 견본주택은 없는 관계로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임대주택찾기)을 참고하시거나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포털의 임대료 및 예비자 정보의 시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07.10)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유형 |
위치 |
건설호수 |
평택소사벌7(B-2BL) |
10년 공공임대(리츠) |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비전동, 엘이이치 이곡마을 7단지) |
15∼24층 8개동 632세대 |
|
공급대상 |
주택유형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
합 계 |
632 |
207 |
0 |
700 |
'17.07 |
|||||||
74A |
74.85 |
23.8993 |
98.7493 |
3.6765 |
27.8831 |
130.3089 |
58 |
128 |
33 |
0 |
120 |
||
84A1 |
84.97 |
27.1305 |
112.10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74 |
29 |
0 |
110 |
||
84A2 |
84.98 |
27.1337 |
112.1137 |
4.1740 |
31.6567 |
147.9444 |
66 |
382 |
130 |
0 |
400 |
||
84B |
84.97 |
27.1305 |
112.10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48 |
15 |
0 |
70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10%) |
잔금 (입주기간 내 입주 시, 90%) |
|||
평택소사벌7 (B-2BL) |
74A |
66,000,000 |
6,600,000 |
59,400,000 |
590,000 |
84A1 |
79,500,000 |
7,950,000 |
71,550,000 |
630,000 |
|
84A2 |
79,500,000 |
7,950,000 |
71,550,000 |
630,000 |
|
84B |
79,500,000 |
7,950,000 |
71,550,000 |
630,000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2019.10.28) 현재 만19세(2000.10.28 이전 출생자)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형별에 관계없이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성년자(외국인은 신청불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다만,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다만,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하며, 부양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무주택 판단대상)
|
|
1.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하여 먼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고, 예비 당첨자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받아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절차를 거쳐 최종 예비입주자로 결정됩니다.
|
3. 입주자 선정절차 및 방법 |
■ 선정절차
신 청 (인터넷・ 모바일)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LH홈페이지)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
입주자격 조사 (주택소유) *약1개월 소요 |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안내) |
|
소명 접수 및 심사 (LH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 |
|
계약 및 입주 (개별안내) |
■ 모집일정
구분 |
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 |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안내 |
일시 |
2019.11.06(수) ~2019.11.07(목) 10:00 ~ 18:00 |
2019.11.8(금) 16:00 이후 |
2019.11.13(수)까지 등기우편 제출 ※ 2019.11.13일 등기소인까지 유효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 안내 |
장소 |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현장접수 불가 |
LH청약센터 ARS 1661-7700 |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공공임대 담당자 앞) (우)17783 |
|
예비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서류제출 장소 |
2019.11.8.(금) LH 청약센터 16:00이후 |
2019.11.13.(수)까지 ※ 2019.11.13일 등기소인까지 유효 |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공공임대 담당자 앞) (우)17783 |
• 예비당첨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에 11월 중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청약자가 지원하는 관계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주시길 권합니다.
|
예비당첨자제출서류(2019.10.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당첨자는 서류제출기간〔2019.11.13(수)까지〕에 관련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의 봉투겉면에 “공공임대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당첨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 할 경우 예비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비 고 |
공통 사항 (필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미제출시 신청·접수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작성제출 •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신청자가 세대원 전원 서명 받아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전입일, 과거 주소변동 사항 모두 포함 발급 |
구 분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비 고 |
추가 사항 (해당자만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발급)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 이혼, 사별, 세대분리 등)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주민센터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및 세대주)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주민 등록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제출) |
||
▶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출처] 평택소사벌7 B-2블록 10년 공공임대 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LH/10.28) (국민임대아파트 들어가기 공공임대아파트) |작성자 11번지
'분양 임대 정보 > 임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홈 포털]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임대 아파트 공가 세대 확인 방법 (0) | 2019.11.08 |
---|---|
[LH 국민임대] 인천광역시(남동권)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0) | 2019.11.06 |
부천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LH/10.28) (0) | 2019.10.29 |
사회초년생이 아파트에 사는 방법 (0) | 201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