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LH/10.28)
공공임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LH청약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천약대1·3단지는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천옥길B1블록은 공공택지 내에 건설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입주 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 후 무주택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28.(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세대구성원, 나이,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일(2019.10.28.) 기준 부천약대1, 부천약대3단지, 부천옥길B1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또는세대구성원이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발생에 따른 계약체결일에도 재당첨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금융 결제원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이며,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인터넷(LH 청약센터 -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금회 공급 주택은 무순위 접수로 청약통장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계약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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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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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계약 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후 상기사항 확인시 계약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는 등 불이익 발생)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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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지역 및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호수 |
잔여 호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 입주자수 |
입주 지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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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부천약대1 |
044.1300 |
44 |
비확장 |
44.13 |
18.3722 |
62.5022 |
2.2803 |
24.9258 |
89.7083 |
25 |
14∼15 |
52 |
49 |
3 |
0 |
20 |
개별 안내 |
부천약대3 |
039.9800 |
39 |
비확장 |
39.98 |
13.4765 |
53.4565 |
2.7402 |
31.3634 |
87.5601 |
21 |
15 |
126 |
126 |
0 |
9 |
15 |
|
054.6300 |
54 |
비확장 |
54.63 |
18.3619 |
72.9919 |
3.7443 |
42.8560 |
119.5922 |
29 |
15 |
84 |
82 |
2 |
0 |
20 |
||
부천옥길B1 |
084.0000A |
84A |
확장 |
84.37 |
30.1562 |
114.5262 |
5.7172 |
40.9275 |
161.1709 |
57 |
28 |
374 |
373 |
2 |
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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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단지및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전환보증금 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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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입주지정 기간내 입주 시)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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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약대1 |
044.1300 |
44 |
42,962,000 |
8,592,400 |
34,369,600 |
436,960 |
62,000,000 |
104,962,000 |
178,620 |
부천약대3 |
039.9800 |
39 |
38,653,000 |
7,730,600 |
30,922,400 |
393,260 |
56,000,000 |
94,653,000 |
159,920 |
054.6300 |
54 |
53,556,000 |
10,711,200 |
42,844,800 |
545,060 |
78,000,000 |
131,556,000 |
220,060 |
|
부천옥길B1 |
084.0000A |
84A |
78,075,000 |
15,615,000 |
62,460,000 |
520,500 |
74,000,000 |
152,075,000 |
212,160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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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무순위] |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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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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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거소가 일치하는경우임,이하동일),태아,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 분리배우자인경우 분리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되어야함,이하동일)는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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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신 청 (인터넷・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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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당첨자) 발표 (LH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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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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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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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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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접수 및 심사 (LH부천권 주거복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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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개별통보) |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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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단지명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서류제출일시 |
당첨자 서류제출장소 |
계약체결 |
부천약대1 부천약대3 부천옥길B1 |
무순위 |
2019.11.04.(월) 10:00~17:00 |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현장접수불가) * LH청약센터 |
2019.11.08.(금) 16:00 이후 |
2019.11.15.(금)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서류제출불가 |
LH 부천권 주거복지지사 *공고문 11페이지참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후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 청약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해약세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체결한 세대는 당첨자 신분으로 전산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명단통보되어 전산관리(5년) 됩니다.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발생에 따른 계약체결일에도 재당첨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과거당첨사실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모집하는 단지는 1세대 1주택만(1건만) 신청가능하므로 두 개이상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신청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무효처리됩니다.(당첨취소 및 계약체결 불가)
• 금회모집 신청형별 공급세대 중 계약해제, 해지,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빈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주소, 연락처 등 예비입주자의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입주자 담당자 앞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등본제출, 방문등)하여야 하며, 변경통보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안내문 미수령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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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장소
서류제출 대상자(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일 |
서류제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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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금)16:00 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 |
2019.11.15.(금) 10:00~17:00 ※ 점심시간(12:00 ~ 13:00) 서류제출불가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공고문 11페이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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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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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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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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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19.10.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서류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에 책임이 있습니다.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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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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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구성원 서명을 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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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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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초본(원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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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사항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 이혼, 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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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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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주체별 추가 서류 |
본인 제출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1)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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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제출시 |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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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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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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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출시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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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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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인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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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1) |
[출처] 부천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LH/10.28) (국민임대아파트 들어가기 공공임대아파트) |작성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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