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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인천광역시(남동권)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냠냠냠뇸뇸뇸 2019. 11. 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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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회 인천광역시 국민임대 모집공고 주소지는

 

1. 인천시 남동구 서창남로2 서창LH 12단지

2.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22 소래휴먼시아 3단지

3. 인천시 남동구 장수로27 장수주공아파트

4. 인천시 중구 영종대로278번길50영종LH 1단지

5. 인천시 중구 은하수로465 영종LH 7단지

 

위 5개단지이며 금회 모집은 예비입주자 270세대 입니다.

 

 


 


 

 

각 아파트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임대료,전환보증금 등)
하단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2019년 11월 11일 부터 이며
하단표 신청접수기간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신청부탁드리며
계약금 및 잔금문의는 010-9962-4949로 부탁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11.05(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 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시중은행 등을 방문하시어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고령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지사 내방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드리며, 대행접수의 경우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19.11.05.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19000980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 는데,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금결원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권)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인천서창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2 (서창동 717 서창휴먼시아 12단지) 14개동 1,534호 ‘14.05 인천소래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22 (논현동 740-2번지 소래휴먼시아 3단지) 24개동 2,026호 ‘10.12 인천장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7 (장수동 806-3번지 장수휴먼시아 1단지) 8개동 795호 ‘05.07 인천영종1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8번길 50 (운서동 3103-9번지 영종LH 1단지) 8개동 770호 ‘12.10 인천영종7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중산동 1871-5 영종휴먼시아 7단지) 8개동 784호 ‘12.07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인천서창12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1600-1004 인천소래3 인천장수 인천영종1 인천영종7 1.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주 택 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원) 인천서창12 36 17,001,000 3,400,000 13,601,000 172,260 20,000,000 37,001,000 72,260 인천소래3 51 35,554,000 7,100,000 28,454,000 266,990 31,000,000 66,554,000 111,990 인천장수 36일반 15,447,000 3,000,000 12,447,000 190,880 22,000,000 37,447,000 80,880 36측 15,458,000 3,000,000 12,458,000 190,950 22,000,000 37,458,000 80,950 46일반 19,721,000 3,900,000 15,821,000 243,700 29,000,000 48,721,000 98,700 46측 19,597,000 3,900,000 15,697,000 242,190 29,000,000 48,597,000 97,190 인천영종1 46 27,002,000 5,400,000 21,602,000 158,470 18,000,000 45,002,000 68,470 59 42,264,000 8,400,000 33,864,000 248,880 29,000,000 71,264,000 103,880 인천영종7 29 11,727,000 2,300,000 9,427,000 76,220 2,000,000 13,727,000 66,220 46 24,629,000 4,900,000 19,729,000 145,430 16,000,000 40,629,000 65,430 51 30,494,000 6,000,000 24,494,000 189,990 22,000,000 52,494,000 79,990 단지명 주 택 형 유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27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인천서창12 36 36A 36.88 17.6168 19.3385 73.8353 복도식/지역 876 34 30 36B 36.88 17.6168 19.3385 73.8353 36C 36.97 17.6598 19.3856 74.0154 36D 36.97 17.6598 19.3856 74.0154 36E 36.88 17.6168 19.3385 73.8353 36F 36.88 17.6168 19.3385 73.8353 인천소래3 51 51 51.92 25.2863 27.5358 104.7421 복도식/지역 270 3 30 인천장수 36 36일반 36.63 15.8638 8.2677 60.7615 복도식/지역 297 24 30 36측 36.63 15.9060 8.2677 60.8037 46 46일반 46.22 20.5378 10.4323 77.1901 498 27 30 46측 46.22 20.0717 10.4323 76.7240 인천영종1 46 46A 46.13 19.5255 37.8303 103.4858 복도식/지역 129 8 30 46B 46.13 19.5255 37.8303 103.4858 59 59 59.83 25.3243 49.0655 134.2198 116 7 30 인천영종7 29 29 29.75 13.3148 20.7696 63.8344 복도식/지역 114 21 30 46 46A 46.13 20.6458 32.2052 98.9810 129 9 30 46B 46.13 20.6458 32.2052 98.9810 51 51A 51.70 23.1387 36.0940 110.9327 142 - 30 51B 51.70 23.1387 36.0940 110.9327 2. 모집대상 주택 ▪ 대기중인 예비자수에 (‘19.07.05일 및 ’19.09.05일)공고 예비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상기 공가수 및 예비자수는 예비자 공고 및 예비자계약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 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11.0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 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 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 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 택신청이 불가능하나(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합 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 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 중이 아 닌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 택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 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781,27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5,598,542원), 8인가구(6,052,860원) 4인가구 4,315,641원이하 5인가구 4,689,906원이하 6인가구 5,144,224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 동 차 가 액 산 출 시 「 대 기 환 경 보 전 법 」 제 5 8 조 제 3 항 에 따 른 국 가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보 조 를 받 고 구 입 한 저 공 해 자 동 차 의 경 우 자 동 차 가 액 에 서 정 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보 조 금 을 제 외 한 금 액 으 로 한 다 .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 LH청약센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LH청약센터)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LH인천남동권 주거복지지사)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심사 (LH인천남동권 주거복지지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인터넷- LH청약센터)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서창12, 장수, 영종1, 영종7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2019.11.05)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인천서창12, 장수 :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 인천영종1, 영종7 : 인천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2019.11.05)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인천서창12, 장수 :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 인천영종1, 영종7 :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소래3 : 51형, 영종1 : 59형, 영종7 : 51형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인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0.11.06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 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시 기재 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 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 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 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배점기준 단지명 주 택 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일시 서류제출장소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인천서창12 인천장수 전용 50㎡ 미만 1순위 (남동구) 2019.11.11(월) 10:00∼17:00 2019.11.22(금) 16:00 이후 인 터 넷 LH 청약센터 2019.12.02(월) 10:00~16:00 LH인천남동권 주거복지지사 6층 2020.02.28(금) 16:00 이후 인 터 넷 LH 청약센터 ‧ ARS 1661-7700 ※검증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2순위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 2019.11.12(화) 10:00∼17:00 3순위 (1,2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 2019.11.13(수) 10:00∼17:00 인천소래3 전용 50㎡ 이상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 2019.11.11(월) 10:00∼17:00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 2019.11.12(화) 10:00∼17:00 3순위 (1,2순위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2019.11.13(수) 10:00∼17:00 인천영종1 인천영종7 전용 50㎡ 미만 1순위 (중구) 2019.11.11(월) 10:00∼17:00 2순위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 2019.11.12(화) 10:00∼17:00 3순위 (1,2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 2019.11.13(수) 10:00∼17:00 인천영종1 인천영종7 전용 50㎡ 이상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 2019.11.11(월) 10:00∼17:00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 2019.11.12(화) 10:00∼17:00 3순위 (1,2순위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2019.11.13(수) 10:00∼17:00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6.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주택단지 조회 주택형 조회 유의사항 확인 순위선택 서약서 작성 배점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신청완료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 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신청자가 고령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내방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드리며, 대행접수의 경우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공인인증 로그인 임대주택 클릭 후 청약신청 클릭 단지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의 경우 부모 주민등록표 추가 제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 1통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9.11.0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 아 제출(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LH 지정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원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 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혼인관계서류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ㆍ주민센터 ㆍ공사양식 1통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미성년자녀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ㆍ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ㆍ주민센터 1통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1통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 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 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 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 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 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 다)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 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 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 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 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 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 서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구 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욕 실 (전체가 세트로 연결된 UBR 욕실은 일부 항목 이외 설치 불가)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중증장애인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에 내방하시어 주소변동사항을 변경 통보 하여야 합니다.(유선상 변경불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 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 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 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 우에는 갱신시 1회퇴거유예확인서와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등 지체장애인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주동․통로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조립식 욕실(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계약장소 비치),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1. 공통 유의사항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에 내방하시어 주소변동사항을 변 경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 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 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 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단지내 시설이용등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 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 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 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 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 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장치)를 oo동 옥상층에 설치함(※담당자참고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주택인 경우 기재 및 관련 시설 없을 생략, 관련사항은 관리소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m입니다.(관련사 항은 관리소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2019.11.0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확인 ARS 1661-7700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 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 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 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 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 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 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 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 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 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 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 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 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붙임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 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 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 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 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 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 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 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 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 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 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붙임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 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서창12 36A,B형】 【서창12 36C,D형】 【서창12 36E형】 【서창12 36F형】 [붙임4] 주택단지별 안내사항 ■ 주택형별 평면도(투시도) [일부 누락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평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3 51형】 . 【장수 36형】 【장수 46형】 【영종7 29형】 【영종7 46형】 【영종1 46A · 46B형】 【영종1 59형】 【영종7 51A/B형】 서약서 및 장애인 세대 확인서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을 포함한 해당 세대 전원이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 주택, 소득 및 자산)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 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주택 및 분양권) 본인을 포함한 해당 세대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할 경우 퇴거할 것임 ② (소득 및 자산) 본인을 포함한 해당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 및 자산가액의 합이 아 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임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구원수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28,000만원 3,781,270원 4,315,641원 4,689,906원 5,144,224원 5,598,542원 2,499만원 √ 다음의 설명을 읽어 본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서약자(신청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장애인 세대 확인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 에 우선하여 공급 예정이므로 아래 사항에 해당 시 체크 바랍니다. ※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①3급이상 지체장애인( ) ②3급이상 뇌병변장애인 ( ) ③청각장애인 ( ) ④시각장애인 ( ) ⑤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 ( ) 확인인(신청자) (인) 연락처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시 작성)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 수임인에게 ( 단지명/형별 기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9년 11월 5일 공고) 신청/접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인감도장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 (위임인) 성 명 (인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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